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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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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 등기소에 법인으로 등기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절차는 사전준비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립전 사전준비 사항

  • 사업목적 결정

    등기신청에 기입가능한 사업목적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고, 사업자등록시 법인등기부상 명기된 사업목적만 신청 가능하므로 향후 확장할 사업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규모 결정

    과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일부 인허가업종 (건설업, 여행업, 운송업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설립에 대한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되어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이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대표이사가 지분이 없는 경우 1인의 이사로도 가능하며, 감사포함 2인 이상일 경우 1인이 지분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모든 이사, 감사가 주주인 경우 공증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만 합니다.

  • 사무실 결정 및 계약

    본점 사무실은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장소가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므로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일 경우 건물소유주의 전대동의 확인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전대동의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 거주하는 자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본점으로 정하여도 법인설립 등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시에는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 현장실사 후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과정

  • 상호 (회사명) 결정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상호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발음이나 어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회사가 이미 존재할 경우 설립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상호를 2개 이상 결정한 후 인터넷 상호검색을 통해 확인해보거나, 법인설립 본 절차에서 관할 등기소에 상호검색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가능한 상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수령)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자본금은 주주1인 명의 개인계좌의 잔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 1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자본금을 모은 후 은행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주주의 사업용계좌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잔고증명일 당일은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 서류작성 후 법인인감날인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대략 10여 종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집설립, 발기설립 등의 법인설립 방법의 차이와 이사의 인원 수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작성 내용이 달라집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등기접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인 후, 정관, 의사록 등의 필수 서류, 은행잔고증명서(또는 주금납입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법인설립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 설립등기완료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등기 접수 후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2~3일 내 법인설립등기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등기된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지만, 관계법규 등에 의해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수령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3일 후에 세무서 조사관이 해당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와 적격성이 확인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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