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세금 그리고,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이 필요한데 자본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각각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와 교육세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등록세는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므로 합하면 자본금의 0.48%가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 부담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 부담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또한 설립시의 최저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자본금으로 계산한 등록세가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세율에 의한 계산은 40,000원이나 최저 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결국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 의 등록세와 67,5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세율에 의한 계산은 40,000원이나 최저 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결국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 의 등록세와 67,5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외 등기비용
세금 외에도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예시입니다.
아래는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예시입니다.
(단위: 원)
이외에 법인인감도장, 인지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발급비용 등은 실비로 추가됩니다.
사업자등록 대행비용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세무사사무실 등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10~20만원 정도의 사업자등록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