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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세금 그리고,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이 필요한데 자본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각각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와 교육세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등록세는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므로 합하면 자본금의 0.48%가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 부담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자본금 10,000,000 20,000,000 30,000,000 50,000,000 100,000,000 200,000,000
과밀억제권역 내 405,000 405,000 432,000 720,000 1,440,000 2,880,000
과밀억제권역 외 135,000 135,000 144,000 240,000 480,000 960,000
또한 설립시의 최저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자본금으로 계산한 등록세가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세율에 의한 계산은 40,000원이나 최저 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결국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 의 등록세와 67,5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외 등기비용

세금 외에도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예시입니다.
(단위: 원)
자본금 10,000,000 30,000,000 50,000,000 100,000,000 200,000,000
기본수수료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누진수수료   20,000 40,000 85,000 165,000
의사록작성대행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등록세납부대행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일당/교통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부가세 33,000 35,000 37,000 41,500 49,500
수수료 합계 363,000 385,000 407,000 456,500 544,500
이외에 법인인감도장, 인지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발급비용 등은 실비로 추가됩니다.

사업자등록 대행비용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세무사사무실 등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10~20만원 정도의 사업자등록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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